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일시 : 2021년 12월 15일
개정사유
1) 제3자단가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정비
가. 수의계약 근거규정 정비
-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GS·CC인증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
나. 계약기간 정비
- 기본 3년, 연장 2년 → 기본 3년, 연장 3년
- 최대 6년
※ 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추진 방안
- 상용SW MAS 계약 추진에 따른 2단계경쟁 평가기준 별도 마련 및 시스템 구현
- 대체품이 없고 수요가 빈번한 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통하여 수요기관 요청 등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방안 검토 필요
2) 기타
가. 가격자료 검토 범위 조정
나. 계약신청서류 보완 기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