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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 | 대기업 참여하한제도
2012-01-16 조회수 : 3987

 

대기업 참여하한제도 안내

 

■ 개 요

공공 SW사업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 도입ㆍ운영

■ 주요내용

대기업 SW사업자 규모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하한 적용예외 :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대기업인 SW사업자 자신이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정보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등

※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또는 예외여부를 명시하여 입찰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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