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공공 SW사업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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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대기업 SW사업자 규모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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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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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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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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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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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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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적용예외 :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대기업인 SW사업자 자신이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정보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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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또는 예외여부를 명시하여 입찰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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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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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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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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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9호,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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