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입니다.
「SW산업 진흥법」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SW산업발전을 위하여 「SW산업 진흥법」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법 령 명 : SW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회신기한 : 2020년 9월 30일(수), 18:00까지 메일 회신
□ 회신 및 문의 : 한국상용SW협회 사무국
(T. 02-6215-2600, Fax : 02-866-5380, E-mail : ds3521@kosw.or.kr)
붙임 1.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2. SW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