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0.1) 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0월 5일부터 이용지원시스템(digitalmarket.kr)에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서류
가.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다. 사업자등록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바.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 증명자료
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출 서류
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수업, 실습 등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제출 가능)
나. 서비스수준 정책서
3) 심사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내 별표 2 및 별표 3 참고
관련 기업께서는 송부드리는 첨부자료의 고시 및 전문계약제도 소개를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고,
발빠른 심사신청 및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https://onoffmix.com/event/22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