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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2012-03-21 1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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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6호)」일부를 개정하고, 3월6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상용 SW제품 시장 침해방지를 위한 직접 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2.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확대
    -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최소 상대평가 항목 수 지정
    -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최소 인원 지정


  3. 대·중소기업 간 상상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
    -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 및 하한제 시행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 확대


  4. 발주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 허용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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