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상용SW의 제3자단가계약 규모 및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제정
및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개정된 사항을 회원사에게 알려드리오니 조달등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계약기간 확대 : 2년 → 3년
나. 계약신청요건 명확화
-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납품실적
-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보유
- 신용평가등급 B- 이상
다. 중간점검 실시, 보안취약점 발견시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등
붙임 1.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정 전문 1부
2.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