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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 SW 분리발주제도 안내
2013-01-25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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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리발주제도 안내

 

■ SW 분리발주 정의

SW사업 발주 시에 HW구매, SW구매, 시스템개발 등의 일괄 발주하는 형태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 SW 분리발주 필요성
  • SW사업 추진 시에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이를 통한 우수
  • SW의 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 제고
    ※ 상용SW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기업 간에 품질위주의 경쟁 촉진 및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
■ SW분리발주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09.12.30) 및 동법 시행령」제 13조 2('10.10.2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84조('09.03.0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87조('09.08.07)
  • 「분리발주 대상 SW」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10.2.26)
■ 분리발주 대상 SW
  1.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 (VAT 포함)
  2. 개별 SW 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초과
  3.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상기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발주 대상 SW

※ 예외사항 :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경우 등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가능.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

■ SW분리발주 업무절차
■ SW분리발주 현장지원 컨설팅

※ 분리발주가 포함된 SW사업 추진 방법

  •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대상 SW를 직접 구매하여 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원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하고 필요한 SW와 HW구매하여 과업을 완수함

※ SW고충처리센터

  • 주요업무
    - 공공SW사업 상담민원 지원(SW분리발주/현장지원, 대기업참여하한, 하도급사전승인 등)
    - 공공기관 SW제도 준수 모니터링, SW하도급 사전승인 적정성 판단 지원
    - SW기업 및 발주기관 애로지원(GS인증제품 우선구매, 과업변경심의위원 추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개선팀 (대표전화:02-2141-5252, swhelp@nipa.kr)
  • 온라인 SW고충처리센터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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