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11.29.)
-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2.1.0시~12.14.24시)[붙임1]
- 수도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12.1.0시~12.7.24시)[붙임2]
이에 관련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