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주요업무
Home 주요업무 정책 및 제도개선

공지사항 게시물 리스트
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업무처리기준 File
2022-03-16 조회수 : 1147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일시 : 2021년 12월 15일

개정사유

 

1) 제3자단가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정비

   가. 수의계약 근거규정 정비

     -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GS·CC인증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

 

   나. 계약기간 정비

      - 기본 3년, 연장 2년 → 기본 3년, 연장 3년

      - 최대 6년

 

  ※ 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추진 방안

    - 상용SW MAS 계약 추진에 따른 2단계경쟁 평가기준 별도 마련 및 시스템 구현

    - 대체품이 없고 수요가 빈번한 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통하여 수요기관 요청 등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방안 검토 필요

 

2) 기타

   가. 가격자료 검토 범위 조정

   나. 계약신청서류 보완 기한 명시

게시글 검색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