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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2011-12-14 조회수 : 414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지경부 고시 제2011-262호, 2011.12.14) 신설 규정은 2012.6.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기준 신설
  2. 하도급 투입인력의 적법근로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등

 

1. 관련 보도자료 1부.(1.소프트웨어사업_하도급계약의적정성_판단기준_개정.hwp)
2. 관보 1부. 끝.(2.관보 제17655호 2011.12.14(수) SW사업하도급적정성 86p.pdf)
3. 개정고시 최종본 1부.(3.소프트웨어사업_하도급계약의_적정성_판단기준(지식경제부_고시_제2011-26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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