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수도권중점관리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File size:163KB]
(붙임2)수도권일반관리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File size:81KB]
(붙임3)수도권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File size:76KB]
(붙임4)수도권종교시설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File size:129KB]
(붙임5)수도권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File size:67K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11.17.)
이에 관련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시행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및 콜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