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상용SW협회(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Commercial Software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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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본 협회는 상용SW (Commercial Software)의 이용촉진과 상용SW(GS 등) 개발 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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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사무소 및 하부조직) |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외 지역에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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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용SW 및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상용SW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상용SW의 협업플랫폼 개발, 라이선스대가, 규격, 제안, 평가, 인력, 설치, 교육, 품질, 테스트, 표준, 방법론, 홍보 등의 전 주기 프로세스의 제반 규정 제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상용SW 유지보수, 계약 등 정책 개선 및 연구 사업
5. 상용SW 관련 기술․시장동향 조사ㆍ분석 사업
6. 상용SW 기술인력 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7. 회원사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8. 회원사를 위한 국내․외 전시 및 교육 훈련사업
9. 상용SW 인증제도 활성화 및 도입촉진을 위하여 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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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회원(이하 회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유통하는 상용SW 기업 및 SW관련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중 정회원가입 신청을 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중 준회원가입신청을 한 자로 한다. 단,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획득 기업 중 정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기업은 준회원으로 본다.
- 개인회원은 협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을 협회 회원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 이외의 자를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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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회) |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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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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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하되, 이사회는 회원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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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무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단 특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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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 임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및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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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탈회 및 제명) |
-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납부된 회비 중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②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③ 연회비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④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항,제2항에 따라 탈회 및 제명된 경우 협회는 준회원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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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
- 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수석부회장 5인 이내
③ 부 회 장 25인 이내
④ 이사 (이사회에서 정한 인원)
⑤ 감 사 1인
-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 중 1인을 회장대행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 다만 상근부회장은 비회원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협회의 사무국 운영과 실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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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및 보수) |
-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신임 협회장 후보자 선출은 수석부회장 및 협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 1인 후보자를 총회에 상정한다.
-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여비, 활동비등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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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직무) |
-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중 1인이 그 직무를 총회에서 회장 선임시까지 대행한다.
- 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권을 가진다.
-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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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보선) |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기관)의 해당직에서 퇴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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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고문 및 자문위원) |
-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특별고문은 소프트웨어산업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 자문위원은 특정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로써 협회의 사업 및 활동에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특별고문과 자문위원에 대하여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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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16조(종별) |
협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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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의구성) |
-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된다.
-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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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를 소집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총회를 연기하거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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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협회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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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
-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협회의 합병 및 해산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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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사회의 소집) |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 일전 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이사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이사회를 소집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사회를 연기하거나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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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7. 지부ㆍ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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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 이사회는 구성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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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록) |
총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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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제25조(운영재원) |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보조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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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계 및 회계년도) |
-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 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
-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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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
-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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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실적과 결산) |
협회는 매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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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 무 국
제29조(기구) |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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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제 및 정원) |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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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원의 임면) |
- 직원은 사무국을 총괄하는 상근부회장이 협회장과 협의하여 임면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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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보 칙
제32조(잔여재산처분) |
이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 협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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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규정) |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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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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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과조치) |
- 제6조 입회 절차에도 불구하고, 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기명날인한 발기인은 협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본다.
-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이사회에 한하여 신규임원(부회장, 이사)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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