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제목: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5.11)
o 발행: 2025년 11월 발행
o 주요내용
- - (개요)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확정,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여야 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내용에 관하여 안내
-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4조의2 등
o 문의처: 043-931-5353